법률상식 :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법률 상식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를 받는 보수가 중개수수료입니다.


주택의 주개 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나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주택의 중개 수수료같은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게 되며, 주택의 경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나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이며,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 입니다.

 
실비는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나 임대,  그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나 임차, 그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합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습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게되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중개업자는 주택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와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해야 되고,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선 안 됩니다.


사례와 증려 그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되어있는 수수료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1. 17:19

 

 

법률 상식 :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자


권리금은 기존 점포 경영자가 점포를 운영하면서 닦아 놓은 점포의 명성이나, 고정고객에 대한 대가로 해당 점포에 입주하려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점포의 지리적조건이나 고정고객을 고려해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이 전 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금은 장사가 잘 되는 곳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권리금이 높은 곳은 상권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금은 세입자간에 서로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주와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거부하고 건물주가 상가를 철거 해 버릴 경우, 임차인은 해당 점포의 권리금을 날려버릴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권리금은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만큼 법적 규제사항도 없으며 세금도 붙지 않습니다. 


그럼 권리금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권리금은 1년간 점포에서 평균적으로 발생되는 매출이익을 지칭합니다.
시설권리금은 초기 개점시 투여된 시설비용을 말합니다.
건물 인테리어, 간판, 기자재 등이 시설권리금에 포함됩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권이 가져다주는 기본 영업력을 지칭하는 말로, 항시 신규 세입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을 쉽게 내어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협상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선 권리금을 건내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점포의 매출 장부 열람을 권합니다.
매출 장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협상을 해야 도움이 되고,인근 부동산을 모두 확인해 본 뒤 유사한 매물의 수준을 평가해보는 작업을 합니다.


또, 급매물일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권리금을 협상해야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1. 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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