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작성이 필요한 이유 ★

 

1.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은 채무액 상한요건의 판단과 변제계획 작성 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되거나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2. 법륙적으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제출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개인회상 채권자 목록에 기재 된 채권은 면제를 제외하고는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소멸 시킬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채권의 원인, 내용, 채권의 현재액이 어떻게 산정 되었는지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산정근거 기재시에는 잔여원금과 이자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자 등의 계산에 있어 산정대상원금,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근거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계획안이 원금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된 경우, 채권현재액의 이자 산정은 원 미만은 버리는 등 간이하게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4.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은 가능한 한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는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 미리 접촉하여 채권에 관한 확인 자료를 받아 첨부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원금과 이자가 두분되어 있는 부채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5. 가장 중요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는 채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락 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강제집행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누락 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누락한 경우 나중에 면책불어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6.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장래에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구상권자로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1. 18.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