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로 인한 고통도 이루말할 수 없는데 빚독촉에 의한

전화까지 받게 된다면 심적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장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창업실패나 생활비 교육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평범했던 사람들도 빚을 지게 되면서

중산층이 몰락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가 있는대요.
바로 개인회생 제도라는것이 있더라구요.


개인회생 인가만 받게 되면 지긋지긋 했던 빚

독촉으로부터 해방되고 채무도 최대 90% 탕감받을 수 있어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 23일시행된 제도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까지 채무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시 본인의 재산이 있으면

신청 할 수 없는 것일까?
결론은 개인회생신청은 본인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자의 최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와 본인소유의 재산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인회생자격을 정하여 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이 너무 많아 채무금을 초과할 정도라면
재산을 처분해서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의 가치가 채무금보다 낮고
재산을 처분할시 채무금을 변제할수 없을 정도의

재산이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신용회복 제도와는 비교되는 장점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의 재산가치를 따져본 후 재산가치가 채무를 초과하지
않느다면 얼마든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재산가치와 현재채무와의 비교가 어렵거나 애매하실경우
무료상담을 통해 상담 받으시면 쉽게 답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죠 ^^

 

<무료상담>

law.jpg

by 다올친절맨 2014. 7. 22.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