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상담 어떻게 신청하는거죠?

 

 

"개인회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적으로 채무를 많이 지어
더 이상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제도적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인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개개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는
더욱 크기 때문에 개인회생상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그리고 개인회생상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살짝 언급하였듯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서 빚으로 인하여
더 이상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힘드신 분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여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수 있지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상담을 해주는곳은 매우 많습니다
조금만 검색을 하여도 개인회생상담을 해주는 곳을 찾을 수는 있으나
상담을 하기전 알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09.23년부터 시행되어진 제도로써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른 개인채무자가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해서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자격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또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년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자영업자 혹은 급여소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4. 1. 16. 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