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불이익 직장 다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눈이 뜨기 싫을 정도로 숨가쁜삶을 지내시고 계신분들..
빚으로 인해서 빛이 안보이시는 분들..
개인회생 진행하고 싶은데 직장이 짤릴까바 무섭습니다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개인회생불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저축은행,캐피탈,은행, 금융권에서의 대출 뿐만 아니라
카드론, 카드값, 사채 보증 등의 채무를 삭감 또는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불이익이 직장에도 미칠까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인해서 직장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무원,교수,선생,전문직 종사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으로써
직장에서 안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불이익은 없으며,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 대출,보증,사채, 카드,도박,주식,대부업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자는 전액 면제이며, 원금을 최대 90% 탕감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시더라도 자신의 자산보다 채무가 많으시면 가능하며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채권추심으로부터 해방이 가능합니다.
담보권으로 설정된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 가능합니다.
전문직 및 직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불이익!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격 조건이 되는지 부터 우선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알아보기 클릭]

 

 

 

by 다올친절맨 2014. 1. 26. 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