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인한 합의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할까?

 

이혼을 마음먹는 집들의 대다수가 성격차이이혼을 많이 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엔 합의이혼절차를 밟습니다.
합의이혼절차를 밟을 땐 합의이혼서류, 합의이혼 위자료, 합의이혼 재산분할 등등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혼소송절차로 변하는 분들도 빈번합니다.

합의이혼절차가 아닌 이혼소송절차를 밟으면 무엇보다 서로 감정적이고 공격적 싸움이 되어 절차가 어렵게 됩니다.

성격차이이혼이 이혼을 할 때도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성격차이이혼에서 재산분할은 공동의 자산을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되는 반면 위자료는 두 분 중 한 분이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두 부부가 쌍방의 합력으로 만든 자산입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만든 특유 재산은 성격차이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명의가 제 3자로 돼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쌍방이나 일방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이혼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하게 된 시점부터 3년내로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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