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소송을 알아보자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지만 요즘은 더더욱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혼율이 다소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고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이혼이라 하면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수 있겠지만 성격의 차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고부간의 갈등 등 부부간의 문제 뿐만이 아닌 주변환경도 여러가지로 작용을 하여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부간의 이러한 문제들을 서로 해소하지 못하였을때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육아부분은 양육권에서 부터 이혼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답니다.
양육비 또한 원활히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 한데요.

이러한 양육비 청구 및 강제집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권은 이혼당사자들에게 갈등이 심한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합의를 통하여 결정나지 않는 경우 재판으로 까지 가는 상황이 많은데요.

양육비라는 것이 특정인에 극한된 문제가 아닌 부부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도 양육비를 부담 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를 비 양육자가 공동분담 해야 하는것이 원칙인데요. 

양육비에 있어 법원의 판단기준은 크게 실제 들어가는 양육비, 자녀의 연령, 비 양육자의 수익이나 재산정도가 그 반영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통상적인 양육비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등학생기준으로 월 30만원 안팎이라고 하네요.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졌다 하여도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변경 또는 조치하여 상황에 맞는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답니다.

반대로 양육비의 부담자가 실직, 사업의 부도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이 악화가 된경우에도 조정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가정법원의 판결및 결정이 되어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허용의 의무등을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내에 의무를 이행할것을 명하게 되는데 이를 이행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무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할수 있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에 있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을시에 권리자는 그 의무자의 재산을 경매처분하여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 강제집행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시에는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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