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필여한 구비서류를 알아보자
 

개인회생절차는 중앙법원에서 결정하는 국가적인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빚을 탕감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의미로 진행하는 제도이므로, 혜택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서류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신청 기간이 길어 개인적으로 진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개인회생을 도와주는 대행사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서류

신분등,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최근 2개월내 본인발급),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본인, 배우자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본인명의부동산일시),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보험해약시 환급금 확인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전, 월세),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지인에게 무상거주시)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퇴직금 예상금액 확인서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진술서 등

 

위에 보시다시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서류마다 발급하는 발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시거나 특히 서류를 준비할 땐 반드시 개인회생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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