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부쩍 이혼이 늘고 있는대요..
많은 커플들이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합의 이혼을 통해 간단하게 이혼을 하면 좋겠지만
양육권 및 위자료등 서로의 의견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득이하게 재판 이혼을 해야 합니다.

재판이혼 사유
재판 이혼은 몇가지 사유가 있어야 하는대 6가지로 정리 하였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이혼 절차
이혼소송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했을 경우에 재판을 거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은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 무척 힘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먼저 재산분활,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②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③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이혼소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복,
주민등록초본을 자신 것과 배우자 것을 1통씩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녀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며, 사유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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