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해로를 맺기로 했지만 살면서 서로 신뢰나 믿음이 깨져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가 생깁니다.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우선 어떤 종류의 이혼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죠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당사자의 일방 청구에 의해 법원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절차가 간단하지만 재판상 이혼까지 간다면

갖추어할 서류들이 많아 집니다.

 

 

협의 이혼을 할 경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을때에는 협의이혼조건 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합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키

위한 것으로 이 서면의 내용은 채무명의효력을 갖게 됩니다.

 

재판이혼을 할 경우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상황에 대한

진술 및 자료들을 준비하여 이혼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 부부의 관계는 사람마다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서류양식을 바탕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재판까지 갈 경우 갖추어할 서류들도 많아져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4. 7. 1.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