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숙려기간 3개월이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숙려기간은 이혼에 대해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인 합의이혼 절하는 '당사자간 이혼의하확인 및 합의' 입니다.
합의할 부분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비 결정입니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확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에서는 당사자간의 이혼의사를 재확인합니다.
합의이혼 절차를 중간에 그만둘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뒤에 법원의 이혼의사 재확인 요청 2회 불이행시와
판결을 받고 행정기간신고를 3개월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동적인 형태로도 합의이혼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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