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사기죄의 형량과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자 


-사기죄냐, 채무냐, 떨어질 듯 맞을 듯 미묘한 경계선-

 

사기죄의 정의와 성립요건, 공소시효 등등, 사기죄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사기죄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자칫 사기죄로 오인할 수도 있거니와, 돈을 빌려준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기죄에 준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의 정의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근거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어지는 범죄입니다.

아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모두가 맞물리면 사기죄에 가깝습니다.

 

1.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목적 여부.

2.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했다는 여부.

 

예를 들어, 사람A가 사람B에게 '이만큼의 수익 보장시켜줌'이라고 하고 '이만큼 돈 줘'라고 현혹해서, 사람B가 정말로 돈을 줬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없으며, 사람B의 재산이 사람A에게 넘어가 있다면 그건 사기죄에 가깝습니다.

허나 그런 관점에서 봐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하고 불정확한 게 또 사기죄입니다. 

 

-사기죄에 대한 명확한 구분선은 책상머리에서 골똘하게 혼자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변제기를 어겼다거나, 변제를 회피한다고 하여, 그것을 갖고 사기죄라고 몰아세우기에는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만족하려면 재산의 이동 상태 및 소유 상태도 중요하지만, 재산이 넘어갈 당시에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제대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형량 및 공소시효 및 기타 등등

1.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2. 형사고소는 한 번 진행하신 후, 처분 및 취하 이후에는 재고소가 안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로 두고 보셔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4.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까지의 사건에 대해선 7년, 2008년 이후의 사건에 대해선 10년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사기죄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발목에 걸면 발목걸이인 냥, 그 기준이 참 애매하므로, 사기죄로 의심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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