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간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건데요?


성격차이, 간통, 가정폭력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을 결심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혼자서 도움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없을뿐더러,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또 어떤것이 있으며 이혼소송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것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이혼소송과 이혼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소송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게되면 이혼숙려기간도 거치는데,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동안 이핸에대해 다시 생각해볼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연예인과 같은 사회 유명인사들은 이혼소송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이혼소송 숙려기간을 보낸다는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혼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의 이혼소송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혼소송책임을 가리는 이혼사유에 대한 부부입장의 차이와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의견차이가 심할경우 이혼소송의 기간은 더욱 길어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권 친권은 누가 가질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혼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더욱 많은 기간이 소요될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이혼소송의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시작으로 이혼소송판결까지 가지않고 중간의 조정이혼단계에서 이혼문제를 마무리 하면 이혼소송기간이 단축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이혼조정 절차를 거쳐하는데 유명인사들의 경우 이 조정절차로 빠르게 이혼을 하는 편입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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