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정의와 형량 공소시효 등 다 알려드릴게요

 

사기죄의 정의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근거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어지는 범죄입니다.

아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모두가 맞물리면 사기죄에 가깝습니다.


1.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목적 여부.

2.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했다는 여부.


예를 들어, 사람A가 사람B에게 '이만큼의 수익 보장시켜줌'이라고 하고 '이만큼 돈 줘'라고 현혹해서,

사람B가 정말로 돈을 줬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없으며, 사람B의 재산이 사람A에게 넘어가 있다면 그건 사기죄에 가깝습니다.

허나 그런 관점에서 봐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하고 불정확한 게 또 사기죄입니다.


-사기죄에 대한 명확한 구분선은 책상머리에서 골똘하게 혼자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변제기를 어겼다거나,

변제를 회피한다고 하여, 그것을 갖고 사기죄라고 몰아세우기에는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만족하려면 재산의 이동 상태 및 소유 상태도 중요하지만,

재산이 넘어갈 당시에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제대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형량 및 공소시효 및 기타 등등


1.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2. 형사고소는 한 번 진행하신 후, 처분 및 취하 이후에는 재고소가 안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로 두고 보셔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4.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까지의 사건에 대해선 7년, 2008년 이후의 사건에 대해선 10년에 해당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4. 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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