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기죄가 맞나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드라마나 영화, 소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기 혹은 사기죄에 대한 이야기가 더러 펼쳐지곤 합니다.

특히 부동산 사기, 돈놀이 사기, 금전 채권채무에 관련된 사기 등등의 사기들이 대표적입니다.

사기를 치는 목적이나 이유가 아무래도 상대방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이라는 단어와 정반대로서 존재하는 사기라는 단어.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사기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내가 당한 게 사기죄인지, 내가 사기를 당한 것인지, 그 구분선을 잘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기죄의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의거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단계를 거쳐서 그 성립요건이 결정납니다.

 

첫 번째 단계.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게 하려는 목적성 여부.

두 번째 단계. 1단계에 의해 착오에 빠져버린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했는지 여부.

+금전적 사기에 있어선 세 번째 단계로 = 상대방의 처분된 재산이 사기죄를 실행한 사람에게 있는지 여부.

 

다만, 단순하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변제기를 어겼거나, 변제를 회피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기존 약속한 거랑 다르므로 사기죄라고 단정 짓고 죄를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중요한 성립요건은 재산의 이동 상태이기도 하지만, 돈이 건네 갈 당시의 기망행위 여부입니다.

돈이나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그 외 뭔가를 이행함에 있어 기망행위가 있었느냐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기망행위가 증명되지 못한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소송에서 사기죄를 펼친 이가 적반하장으로 나서서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기죄를 묻는 측에서 차용증, 송금영수증, 혹은 녹취, 서면, 그 외에 기망행위를 증명할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상대방에게 사기죄를 묻는 것이 응당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에 대한 기타 사항 

하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까지 발생한 사건에는 7년, 2008년부터 발생한 사건에는 10년이 적용됩니다. 

둘. 사기죄 공소시효의 기준점은 마지막으로 돈을 차용했거나 사기죄에 대한 뭔가가 이행된 시점입니다. 

셋.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직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넷. 형사고소는 한 번 진행하신 뒤, 처분 및 취하 이후에는 재고소가 안 됩니다. 

다섯.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로 두어야 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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