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성립조건과 형벌은 어떻게 되는가?

 

사기죄와 폭행죄

 

사기죄에 대한 간단한 기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기망하다?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켜 거짓사실이나, 사실을 감추는 행위

 

3. 재물,재산의 이익을 취하다?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기망한 와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기망한자의 행위에 의한 사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4. 사기죄의 형량(양형기준)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피해금액,  합의, 고의성, 다수의 피해, 상습, 누범, 증거은폐등의 이유로 감형이나 가중처빌이 된다) 

※ 다만,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 기본형량이 일반사기죄의 가중처벌보다 무겁다.

 

5. 요약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켜, 피해를 주고, 그로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반드시 거짓사실이나, 사실을 감추는 행위가 있어야 함)

  가. 거짓-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처럼 꾸며냄

  나. 사실을 감추다(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거래관계가 사실과 다르다.

 

※ 채권채무관계의 사기죄 기본성립

1.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는자(수입이 미비하거나 없는자가 고가의 재산,재물을 대여받음)

2. 목적이 사실과 다른자(대여,취득한 자가 거래관계가 시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6. 결어(결론)

가. 사기행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미비하거나, 없다면 사기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 돈을 빌려가 갚아가다가 안갚거나, 거래의 목적이나 원인이 미달성 또는 실패의 이유로 사기죄라고 갈음할 수 없다.

다. 모든 형사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범죄행위의 성립과 증빙이 필요하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잘 읽어 보시구 사기죄에 대한 판단 바랍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3. 23. 17:15

 

사기죄와 사기죄의 형량과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자 


-사기죄냐, 채무냐, 떨어질 듯 맞을 듯 미묘한 경계선-

 

사기죄의 정의와 성립요건, 공소시효 등등, 사기죄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사기죄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자칫 사기죄로 오인할 수도 있거니와, 돈을 빌려준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기죄에 준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의 정의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근거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어지는 범죄입니다.

아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모두가 맞물리면 사기죄에 가깝습니다.

 

1.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목적 여부.

2.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했다는 여부.

 

예를 들어, 사람A가 사람B에게 '이만큼의 수익 보장시켜줌'이라고 하고 '이만큼 돈 줘'라고 현혹해서, 사람B가 정말로 돈을 줬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없으며, 사람B의 재산이 사람A에게 넘어가 있다면 그건 사기죄에 가깝습니다.

허나 그런 관점에서 봐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하고 불정확한 게 또 사기죄입니다. 

 

-사기죄에 대한 명확한 구분선은 책상머리에서 골똘하게 혼자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변제기를 어겼다거나, 변제를 회피한다고 하여, 그것을 갖고 사기죄라고 몰아세우기에는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만족하려면 재산의 이동 상태 및 소유 상태도 중요하지만, 재산이 넘어갈 당시에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제대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형량 및 공소시효 및 기타 등등

1.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2. 형사고소는 한 번 진행하신 후, 처분 및 취하 이후에는 재고소가 안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로 두고 보셔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4.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까지의 사건에 대해선 7년, 2008년 이후의 사건에 대해선 10년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사기죄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발목에 걸면 발목걸이인 냥, 그 기준이 참 애매하므로, 사기죄로 의심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15. 16:2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