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자


권리금은 기존 점포 경영자가 점포를 운영하면서 닦아 놓은 점포의 명성이나, 고정고객에 대한 대가로 해당 점포에 입주하려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점포의 지리적조건이나 고정고객을 고려해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이 전 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금은 장사가 잘 되는 곳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권리금이 높은 곳은 상권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금은 세입자간에 서로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주와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거부하고 건물주가 상가를 철거 해 버릴 경우, 임차인은 해당 점포의 권리금을 날려버릴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권리금은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만큼 법적 규제사항도 없으며 세금도 붙지 않습니다. 


그럼 권리금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권리금은 1년간 점포에서 평균적으로 발생되는 매출이익을 지칭합니다.
시설권리금은 초기 개점시 투여된 시설비용을 말합니다.
건물 인테리어, 간판, 기자재 등이 시설권리금에 포함됩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권이 가져다주는 기본 영업력을 지칭하는 말로, 항시 신규 세입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을 쉽게 내어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협상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선 권리금을 건내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점포의 매출 장부 열람을 권합니다.
매출 장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협상을 해야 도움이 되고,인근 부동산을 모두 확인해 본 뒤 유사한 매물의 수준을 평가해보는 작업을 합니다.


또, 급매물일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권리금을 협상해야합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1. 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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