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제대로 알고 진행하세요

 

 

돈을 빌릴때에는 금방 갚을 수 있을거야 라는 생각으로 빌리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점차 이자는 불어나고 갚아갈 수는 없게 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불안하신 경우 개인회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무엇이며,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모든 빚을 없던것으로 만들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능력내에서 정해준 날까지 갚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소생계비를 제외한 액수만큼을 갚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일정기준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변제계획안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인회생위원 선입

 

*보전처분 중지명령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제계획안가 (신용불량 등록해체)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면책(10년이내 재신청금지)

 

 

 

개인회생절차 준비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시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절대적으로 포기하시지 마시고
꼼꼼히 천천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by 다올친절맨 2013. 12. 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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