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고소와 이혼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간통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연령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는데요.
만약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경우 혹은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간통고소를 한후 만약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간통죄로 고소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간통죄는 그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즉, 간통한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보통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간통죄 입증을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통죄로 고소 당해 간통죄에 해당되게 되면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받은 상대배우자는 간통죄 고소와는 별도로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6. 2. 29. 13:38

 

간통죄, 괘씸하지만 일단 알고 고소하자


간통죄의 증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의 폐지 추세에도 간통죄의 고소는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남녀가 성관계를 해야 성립하는 범죄로 한명만 처벌이 될 수는 없고 배우자와 상대방을 다 같이 고소해야 합니다.
간통죄 고소는 이혼소송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통고소장을 작성하여 내실때에는 이혼심판청구접수 확인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간통죄 고소를 위해 간통죄 증거를 잡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특정장소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 우선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가서 긴급체포를 할 것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간통고소장을 미리 작성해 놓으셔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남녀를 긴급체포할 것이고 남녀가 범행을 부정하게 되면 정액검사 등의 방법이 동원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성관계 자체의 증거가 없이 단순히 문자를 보내거나 만나거나 전화하는 정도는 민사상 위자료청구하는 사유는 되겠지만 간통고소를 하면 증거불충분이 나오겠습니다.


간통죄 입증을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는 "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통죄의 처벌
간통죄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31. 16:46

 

이혼 법률 : 간통죄 성립조건

 

설마했던 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순간은, 정말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아지게 되지요.

이혼소송을 할 것인지, 용서하고 넘어갈 것인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등 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잡한 문제들은 일단 뒤로 미뤄두고 바람난 남편과 내연녀에 대해 간통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려하는 경우 어떤 요건이 있는지 잘 알아야합니다.

간통죄라는 것이, 그 성격상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간통죄 성립요건

일단 간통죄가 성립이 되려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이후 간통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TV드라마에서 간통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모텔)을 급습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간통행위는 우리나라에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현장을 급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과 함께 가는 것이 좋고 현장내 증거가 될만한 것들은 모두 증거자료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통죄는 경함범, 즉 간통행위 하나 하나에 대해 배우자의 고소가 있으면 각각의 행위에 죄가 성립됩니다.

간통행위가 여러번 걸릴수록 형량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며 이기간은 간통한 날로부터 공소제기하는 날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내연녀가 남편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속아서 관계를 맺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통죄가 성립이 됩니다.

사전에 유부남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유부남과 관계를 맺은 사실이 간통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간통죄 성립요건과 이혼소송

간통죄는 사실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실제로 간통죄를 증명하고, 처벌까지 가는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실제 처벌사례도 많지 않은것이 사실이구요.

 

이혼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재산분할, 위자료 산정문제에 있어서는 간통죄와 같은 기준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쉽지요.

 

아무튼, 이혼문제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이혼 이외 많은 법률 문제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과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by 다올친절맨 2015. 12. 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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